- 2022년 제7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 개최
- 등록일 : 2022.08.30 조회수 : 389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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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0일 2022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코로나 확산으로 서면 결의하여 피해자 허**님 외 9명에게
생계비 3,400,000, 치료비 1,263,790원, 학자금 3,600,000원 이전비 2,743,000원, 보증금 3,000,000원 등 총 14,006,790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*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.*